LawFind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190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23공포번호 15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제3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과 지역사회 스포츠클럽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클럽 진흥의 목표와 방향
2.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분야별 정책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스포츠클럽 활동 장려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스포츠클럽 기반시설 조성과 사용에 관한 사항
5.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구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사용료 감면

①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50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50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

구청장은 스포츠클럽 및 장애인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보고·검사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에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감면 및 지원 대상 제외

제8조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고 1년 동안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