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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189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23공포번호 15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간 또는 계층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며 균형 잡힌 문화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복지”란 주민 모두가 문화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을 허물어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르신”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모두의 문화 활동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복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복지 증진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복지 증진 목표와 방향
2. 「문화기본법」제4조에 따른 문화권 보장 및 향상에 관한 사항
3.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분야별 정책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문화소외계층 및 어르신, 장애인,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복지 기반시설 조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6.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구 문화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문화복지 현황과 제약 요인 및 문화소외계층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력 및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등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추가 지원 사업
2. 문화소외계층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 사업
3. 어르신, 장애인, 청소년에 대한 구 소재 사립 극장 및 공연장, 전시장,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료 지원 또는 감면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규모,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문화행사 우선 초청 및 예우

구청장은 구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문화행사에 문화소외계층 및 어르신, 장애인, 청소년을 우선 초청하고 참여시 우대하여 예우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