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간 또는 계층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며 균형 잡힌 문화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간 또는 계층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며 균형 잡힌 문화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복지”란 주민 모두가 문화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을 허물어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르신”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모두의 문화 활동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복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문화복지 증진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복지 증진 목표와 방향
2. 「문화기본법」제4조에 따른 문화권 보장 및 향상에 관한 사항
3.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분야별 정책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문화소외계층 및 어르신, 장애인,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복지 기반시설 조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6.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구 문화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문화복지 현황과 제약 요인 및 문화소외계층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력 및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등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추가 지원 사업
2. 문화소외계층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 사업
3. 어르신, 장애인, 청소년에 대한 구 소재 사립 극장 및 공연장, 전시장,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료 지원 또는 감면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규모,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구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문화행사에 문화소외계층 및 어르신, 장애인, 청소년을 우선 초청하고 참여시 우대하여 예우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