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형유산을 전승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통 무형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
이 조례는 무형유산을 전승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통 무형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
이 조례에서 “무형유산”이란 법령이나 조약에 따른 국가 및 서울특별시 지정 무형유산 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 5. 17.>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현되거나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무형유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5. 17.>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 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7.>
구청장은 무형유산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1. 무형유산과 전통문화관광 연계 사업 <개정 2024. 5. 17.>
2. 무형유산을 활용한 지역 축제 또는 국내외 교류 사업 <개정 2024. 5. 17.>
3. 무형유산 전수교재 제작 및 기록화 사업 <개정 2024. 5. 17.>
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유자 및 보유단체(이하 “보유자”라 한다) 전승 교육 활동 사업 <개정 2024. 5. 17.>
5. 무형유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개정 2024. 5. 17.>
6. 그 밖에 구청장이 무형유산 전승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개정 2024. 5. 17.>
[제목개정 2024. 5. 17.]
구청장은 주민이 무형유산을 전승하거나 체험할 수 있도록 강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구청장은 무형유산의 전승을 위하여 보유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1. 무형유산 전승교육 및 평생교육 활동비 <개정 2024. 5. 17.>
2. 보유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3. 제5조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
① 구청장은 보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2. 구 주관ㆍ주최 각종 행사 초청
② 제1항제1호의 대한 예우는 해당 구 시설 관련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