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2. “답례품”이란 종로구가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공하는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선정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이 종료된 후에 자동 해산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답례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향사랑기부 업무 담당 부서장
2. 지역특산품 선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를 “선정위원회”로 본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구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
2. 구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3. 그 밖에 구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우선하여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구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등 관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유가증권
2. 장애인단체, 자활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의 생산품
3. 구에서 생산한 농ㆍ특산품 및 공예품
4.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유가증권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품질 및 안정성,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공급ㆍ보관ㆍ상품화 등 업무수행 능력
3.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4.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ㆍ관리 할 수 있다.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주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 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보고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위원장, 부위원장, 고향사랑기부 업무 담당 부서장, 기금업무 총괄 부서장 등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⑥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기부 업무의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