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봉화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군민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봉화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군민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26.9.3.>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봉화군민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봉화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 요건은 군수가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봉화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봉화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①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방법과 지원금액 등 지원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②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