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차단으로 살처분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밀집단지 산란계 농가 보호를 위하여 봉화군 계란 환적장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차단으로 살처분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밀집단지 산란계 농가 보호를 위하여 봉화군 계란 환적장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칭은 ‘봉화군 계란 환적장’ (이하 “환적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환적장은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540번지 일원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란”이란「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제6호에 따른 식용란 중 닭의 알을 말한다.
2. “환적장”이란 산란계 농가에서 생산한 계란을 농장 밖의 별도의 장소에서 옮겨 싣는 곳을 말한다.
3. “운영주체”란 환적장의 운영을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조합,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등을 말한다.
환적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밀집단지 산란계 농가의 계란 집하 및 출하 지원
2. 산란계 농가 또는 관련 농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3. 환적장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환적장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환적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운영 및 관리 업무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환적장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품목조합
2. 지역 영농조합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4. 그 밖에 환적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 경영능력을 갖춘 단체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① 군수가 환적장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가축 방역, 환적장의 경영능력 및 운영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환적장의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 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환적장의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①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련법령, 조례 등 제반규정을 위반한 때
2. 군수의 처분 또는 협약 사항을 위반한 때
3.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환적장의 운영이 불가능 한 때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탁운영이 곤란하게 된 때
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위탁이 해지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은「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군수는 환적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적장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시설물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운영주체는 토지, 건물, 물류장비 등의 위탁받은 재산(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가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민법」의 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운영주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대부받은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 버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조치를 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가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운영주체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청구에 따른 절차는「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환적장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운영주체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물 및 제반장비를 사용가능한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① 운영주체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받는 즉시 산란계 생산농가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가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업일 3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업 등으로 운영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환적장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운영주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환적장의 시설물 및 장비의 운영ㆍ관리 실태
2. 환적장의 회계운영 실태
3. 환적장의 위법한 운영에 대한 사항
4. 시정명령 또는 처분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
5. 그 밖에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실시 전에 미리 검사의 목적ㆍ범위, 기간, 검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요구, 경고, 종사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및「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