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성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성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노동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조례는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의 모든 사업장 및 사업에 적용한다.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군 관내의 각종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 관내의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군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제10조에 따른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의성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2.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4.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성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고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
2.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추진
3.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ㆍ운영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의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의성군 안전관리위원회가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