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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178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 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심의 업무의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제8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에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10조

심의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의견청취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1.>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사례결정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의성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⑦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6조

일시보호조치

군수는 학대피해아동 등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전에 일시보호조치(법 제15조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말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보호조치 후 보호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7조

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의성군에 거주하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23조에 따라 지역돌봄협의체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18조

급식지원 방법

①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방법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호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급식지원 안내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20조에 따른 신청절차를 학교, 사회복지관, 이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제20조

급식지원 신청절차

① 제18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식지원 신청은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이 대리로 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군수는 제20조에 따라 신청한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를 실시한 후 제17조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역돌봄협의체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조사 결과 공부상 자료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급식지원의 대상자 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역돌봄협의체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22조

이의신청

제21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3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군수는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 「의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지역돌봄협의체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식중독ㆍ결식 예방 및 급식위생ㆍ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에 관한 사항
6. 급식단가 등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에 대한 검사 결과 그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

위생ㆍ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군수는 급식 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지원의 영양, 위생, 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 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ㆍ반장ㆍ부녀회장
2. 학부모ㆍ교사ㆍ영양사
3.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군민

제26조

관계법령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동복지에 관한 법령, 지침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