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및 제28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LPG) 집단공급시설 및 개별가스시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및 제28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LPG) 집단공급시설 및 개별가스시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LPG)(이하 “LPG”라 한다)공급시설”이란 LPG저장탱크(LPG소형저장탱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급배관을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급배관”이란 LPG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개별가스시설”이란 집단공급시설 이외의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한 충전질량 50킬로그램 이하의 저장용기, 가스배관 및 그 부속장치(가스압력조정기, 밸브 등 배관부속 일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위탁수행기관”이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관 및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을 말한다.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공급으로 LPG 공급망이 축소되는 공급자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으로 인한 기존 LPG 공급시설 철거 및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LPG공급시설 지원규모, 수요조사 기준, 배분기준 및 선정 등 지원절차, 개별가스시설 개선사업 등을 포함하는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LPG공급시설 설치비 및 철거비, 개별가스시설 개선사업비의 일부 및 설계비ㆍ감리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가능성, 소요예산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① 군수는 LPG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안전한 공급배관 및 가스시설 관리 등을 위하여 LPG공급시설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위탁수행기관 및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수행기관에 지원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지원 사업에 대한 기초설계, 상세설계, 시공감리, 검측감리, 검수
2. 지원 사업에 대한 가스 공급자(집단공급사업자) 및 시공자 선정
3. 지원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관리
4. 지원 사업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산정 및 징수
5. 그 밖에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위탁수행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사업비는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위탁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② 위탁수행기관은 군수가 지급하는 위탁사업비를 이 협약의 목적에 부합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과는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탁사업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사업비의 집행ㆍ운영 등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위탁수행기관의 회계규정에 따른다.
④ 위탁수행기관은 사업이 종료된 후 위탁사업비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탁수행기관은 사업비를 정산할 때에는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지정하여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업비 지급 이후 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가스시설을 시공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업비 회수 및 계약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군수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