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사람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고흥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아동급식 협력업체(일반음식점, 편의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부녀회장 등은 급식지원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온라인 접수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급식지원을 신청하거나 추천받은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방법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고흥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서류 또는 명확한 근거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흥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
5.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
6. 급식단가 등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급식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기준 이상의 단가를 책정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주무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주무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고흥교육지원청에 소속된 아동급식 담당공무원
2. 학부모 대표
3. 아동관련 급식단체에서 종사하는 사람
4. 자원봉사단체 대표
5.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소집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및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아동급식 사업을 하려는 급식업체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아동급식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아동급식 사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아동급식 사업계획서
2. 관련 면허증 사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재위탁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