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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165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3-11-07공포 2023-11-07공포번호 30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3.11.7.>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3.11.7.>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 등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3.11.7.>
5.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외ㆍ단절된 가구를 위하여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3.11.7.>

제4조

다른법령 등과의 관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23.11.7.>

제5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11.7.>

제6조

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 등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개정 2023.11.7.>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3.11.7.>
3. 읍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IOT(사물인터넷)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지원 및 고독사 현장 특수청소 서비스 <개정 2023.11.7.>
10. 일자리 알선
11.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ㆍ연계를 위한 민간 인력 운영 및 활동 지원
12.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