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23>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① 완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보건소에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소 협소 등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 관할 다른 장소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완주군민이 센터를 이용하기 편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군 소재 공공시설 내에 설치를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5.4.23>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ㆍ연구
2.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전문의료기관으로의 의뢰
4. 정신질환의 예방ㆍ상담, 치료 및 재활 등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5. 완주군민 대상 정신건강 상담ㆍ교육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개정 2025.4.23>
6.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인식개선,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7.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자문
8. 정신건강 관련 인력의 교육 및 훈련
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
10. 자살예방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신설 2025.4.23>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① 센터는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② 군수는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4.23>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수탁기관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ㆍ관리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④ 수탁기관은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7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의 원상회복 및 시설물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6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자격상실 및 의료사고 등으로 운영이 정지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조사ㆍ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계약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수행으로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법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