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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157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35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 따라 완주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6.30>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주군 소재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4조

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5조

협력체계의 구축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노동조합,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완주군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완주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완주군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홍보
4.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
5. 노동안전보건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완주군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우수기업 포상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제재

군수는 안전ㆍ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0조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군수는 관내 지역에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완주군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