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군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옥천군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산업”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제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유망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의료기기산업, 기계부품산업 또는 식품산업
2.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군수는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기반시설 확충
2. 지역산업 집적지 조성ㆍ관리
3. 지역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및 기술이전 지원
4. 지역산업 인력 양성 및 확보
5. 지역산업 관련 창업 지원
6. 지역산업 관련 판매 촉진 지원, 시장조사, 전시회 개최 등 사업화 지원
7. 지역산업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지원
8. 지역산업 관련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4. 충청북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7.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제5조의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위탁사업의 수행에 따른 소요경비를 협약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 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