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건실한 산업구조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건실한 산업구조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기업관련 단체”란 중소기업들이 상호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군 소재(이하 “관내”라 한다)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및 기술력 향상과 고용확대를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관련 사업 추진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의 제품홍보ㆍ판로개척 또는 국내외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1. 유망한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지원 사업
2.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가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때의 지원 사업
3. 창업보육센터, 기업, 창업관련 단체 등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4.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5. 창업 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재창업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6. 청소년, 대학생의 창업활동 지원 등 창업 저변 확대 지원 사업
7. 창업교육 또는 창업 기반시설 확충 지원 사업
군수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또는 기술융합 촉진 지원 사업
2.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사업
3.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중소기업, 단체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
군수는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또는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1. 관내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 지원 사업
2. 국가, 도, 군에서 주관하는 국내ㆍ외 박람회 등의 마케팅 추진사업
3.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또는 제품디자인 등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사업
4. 관내 산업현장에서 생산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국가, 도,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군수는 관내 수출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 간 교류활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고용을 창출 또는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기업ㆍ단체,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를 강원특별자치도 및 군 출자ㆍ출연기관, 다른 행정기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 또는 수출 지원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1. 제5조 각 호에 따른 창업 지원에 관한 업무
2. 제6조 각 호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업무
3.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품홍보 지원에 관한 업무
4. 제8조에 따른 수출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
5. 제9조에 따른 교류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6. 제10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업무
군수는 중소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기업, 유관기관,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