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제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제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여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ㆍ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지정기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영업자의 신청, 읍ㆍ면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지 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 제작ㆍ설치
2. 소규모시설 환경개선사업
3. 종량제봉투, 상ㆍ하수도 사용료 지원
4. 소독ㆍ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
5.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지원
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가격, 위생, 청결, 품질, 서비스 등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점검 결과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5. 인제군 외의 행정구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취소 즉시 착한가격업소 지정표시판을 회수하고 각종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 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청결한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점검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