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노인복합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노인복합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 노인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문화ㆍ여가지원 사업
2. 노인의 교육지원 사업
3. 노인의 건강증진지원 사업
4. 그 밖에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 및 회의실
2. 식당 및 조리실
3. 프로그램실 및 강당
4. 상담실 및 건강증진실
5.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①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센터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5.2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센터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③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5.25.>
④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인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되, 이용자의 배우자는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① 군수는 센터의 질서유지와 제3조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용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중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9.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
2.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6.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7. 「인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8.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사회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된 사용료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