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ㆍ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인제군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 실행계획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인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ㆍ
1. 인권, 권리보호 및 신변안전 등을 위한 사업
2. 근무환경,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 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