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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145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2-12-22공포 2022-12-22공포번호 26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관을 위촉하여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통해 민원행정서비스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민원상담관의 위촉

민원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은 명예직으로 하며,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3조

임기

제2조에 따라 위촉된 상담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직무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안내
2. 민원인의 민원서류 작성 지원 및 보조
3. 각종 행정정보 제공 및 시책 등 홍보
4.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등을 관련부서에 건의

제5조

근무

① 상담관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내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상담관은 본청 또는 읍면의 민원실에서 근무한다.
③ 상담관은 별지 서식의 상담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의무

상담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민원사항의 처리 과정이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

해촉

군수는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제2조 단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4. 본인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

실비 등 지급

군수는 상담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