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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자치법규 222514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2-12-22공포 2022-12-22공포번호 26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의 주요 시책과 제도 및 인제군민에게 필요한 생활정보를 제공하여 군민들의 군정 참여기회와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군정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군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합강소식”으로 한다.

제3조

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4조

발행주기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규격 및 부수

① 소식지의 규격 및 면수는 편집, 발행 여건 등에 따라 조정한다.
② 발행 부수는 인구 및 세대수를 감안하여 적정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게재 내용

군정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정, 도정, 군정 및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2. 의정에 관한 사항
3. 문화, 건강, 예술 등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인권, 사회통합 등 군민 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5. 유관기관의 군민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6. 읍ㆍ면 마을소식에 관한 사항
7. 인제군(역사, 관광 등)에 관련된 기고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배부대상 및 방법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ㆍ발송하되, 군민, 출향인, 출향단체, 중앙부처, 유관기관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식지 배부는 우편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조직을 활용한 직접 배부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배달업체에 위탁이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식지는 지면 외에 홈페이지, 모바일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기획 및 인쇄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전문업체에 기획, 편집 및 인쇄 업무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게재자료에 대한 보상 등

① 기고의 목적으로 제공한 원고가 채택되어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 담당자인 공무원은 제외한다.
② 소식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퀴즈 및 이벤트 등에 응모하여 당첨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소식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