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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142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2-12-22공포 2022-12-22공포번호 26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인제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3. 지원 대상 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향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향교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ㆍ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
2. 향교와 관련된 전시ㆍ공연 및 한시ㆍ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
3.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ㆍ관혼상제 등 전통의례 사업

제5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보조금의 교부ㆍ취소ㆍ결과보고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