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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140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7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문화를 조성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기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에 대한 각종 교육ㆍ홍보 및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장기기증 등록창구 설치

군수는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보건소에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지소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예우 및 지원

<개정 2025.10.1.>
① 군수는 장기기증 활성화 및 장려를 위해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2.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관람료, 이용료 등의 감면
3. 군 소유의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4. 장기등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5. 인제군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6. 보건소 무료 독감 예방접종 지원(매년)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예우 및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생명나눔증서(장기기증자) 또는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자)을 지참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

제7조

장기기증의 날 지정ㆍ운영

군수는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군수는 장기기증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