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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137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4-07-03공포 2024-07-03공포번호 17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여 고인(古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3.>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일회적 장례용품
2.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3. 사체 검안비, 운반비, 안치료, 화장장 운구료
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장례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 등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7.3.>

제7조

지원신청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 사람 등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업무대행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장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점검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품을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지원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

환수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ㆍ 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