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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133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2-12-22공포 2022-12-22공포번호 21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산림교육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 및 도 산림교육지역계획의 내용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산림교육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산림교육전문가의 자원관리 및 역량강화 지원 방안
3.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 방안
4.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ㆍ보급에 관한 사항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산림교육종합계획 또는 도 산림교육지역계획 등 상위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획을 변경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① 시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
2.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중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나.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5조

산림교육시설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산림교육시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조성된 산림욕장
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조성된 수목원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원녹지, 도시공원, 녹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교육시설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산림교육시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시설과 유사한 시설로 시흥시가 조성하여 산림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또는 장소
2.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에서 조성한 유아숲체험장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산림교육시설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시설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비영리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관리ㆍ운영 위탁은「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유아숲체험원의 조성

시장은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지역 등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산림교육전문가의 자원ㆍ관리

시장은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내 산림교육전문가 자원을 파악ㆍ관리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