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에 따라 시흥시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에 따라 시흥시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지원과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진흥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해야 한다.
① 청소년은 지역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장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나 규정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언제든지 쉽게 접근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 공간이나 특별체험 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들이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관내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이 편리하도록 관련부서 및 기관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교류활동 진흥시책의 개발과 국내외 교류활동의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 등에 청소년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ㆍ내외 자매도시와의 청소년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국ㆍ내외 청소년 교류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거나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 6. 5.>
① 시장은 청소년을 위한 축제, 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문화시설 확충 등 문화 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 문화 활동 진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 활동을 적극 권장해야 하며, 조직된 동아리의 활동에 필요한 교육, 활동비 등 제반사항을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활동 및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과 보급, 교육과 홍보활동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의 정책참여를 위해 온라인 참여플랫폼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활용해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와 청소년의 안전관리를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정책의 활성화와 청소년들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및 대회
2. 청소년 대상 각종 공모전, 전시회, 영상제, 체험수기 등 경진대회
3.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교류 프로그램
4. 그 밖에 청소년 성장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 시 행사에 참가한 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각종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흥시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둘째 주 토요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시흥시민이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청소년주간으로 한다.
시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청소년주간 기념행사
2.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 포상
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성장 지원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시장은 청소년주간을 기념하여 시흥시 청소년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내 청소년활동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
2.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한 지역화폐 지급
제18조제2호에 따른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시흥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시 교육청 및 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시의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성장 지원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직위와 관련된 위촉직위원은 해당 직위 임기만료 시 해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업무담당자가 된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별지 서식에 따라 관할 동장이 공개모집을 통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 성장 지원 등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② 지도위원은 동별로 25명 이내로, 해당 동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조성과 정화활동
5. 위기 청소년 긴급구조 및 신고, 지원 연계 활동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①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증표는 별표와 같다.
② 지도위원은 증표의 분실 또는 훼손 시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3.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행위를 한 경우
4. 지도위원으로서의 활동이 3개월 이상 현저히 부진할 경우
5.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전출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6.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7.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지도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위원을 해촉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청소년지도활동에 관한 협의 및 정보교류,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청소년지도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ㆍ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으며, 각 동의 협의회장은 시 협의회 위원이 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도위원 위촉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그 임기도 만료한 것으로 본다.
시장은 시와 동의 협의회 운영ㆍ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수당, 여비, 그밖에 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