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시흥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시흥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취업 지원과 고충, 생활, 법률 등의 상담
3. 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ㆍ체험ㆍ위안행사 등 개최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6. 북한이탈주민과 시민 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시흥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실ㆍ국장
나.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과장
다.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업무 담당관
라.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업무 담당관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나. 지역적응센터 관계자
다. 지역 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 및 복지 단체, 기업 등 각종 민간 지원기관의 관계자
라.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이상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가 어려운 경우 회의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지원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은 회의 등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