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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126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21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6.>
1. “청년”이란 구리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근거지가 있는(이를 희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청년 창업자가 시 관할구역 내에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4. “창업지원”이란 창업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공간 제공, 사업화 역량 강화 교육, 경영, 회계ㆍ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창업 촉진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말한다.
5. “청년창업지원센터”란 시가 청년들의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
6. “창업공간”이란 청년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사무공간 및 공용 공간을 말한다.
7. “입주자”란 창업을 위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창업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창업 및 창업기업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청년창업 촉진과 창업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 및 입주자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관한 지원
2. 창업 공간 또는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 지원
3.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재정 및 특례보증 지원
4. 판로 확대 및 홍보 마케팅 지원
5.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지원
6.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지원
7. 사업화 자금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대상 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사업지원 대상자는 공개절차를 통하여 모집하며, 그 밖에 모집분야, 모집방법, 선정기준 및 선정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창업과 창업기 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이나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센터의 명칭

① 센터의 명칭은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또는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별도의 명칭은 공모 등의 방식으로 시장이 정한다.

제10조

센터의 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창업 실태조사 및 연구
2. 청년 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3.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4. 우수한 청년 창업기업 유치
5.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6.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센터는 제1항의 사업과 연계하여 청년의 창직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등

① 시장은 입주자에게 센터 내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청년창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청년창업육성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리시 청년창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과 정책 수립
2.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4.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5. 센터의 운영사업 평가
6. 센터의 운영규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창업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구리시의회 의원 1명
2. 창업지원 전문가
3. 창업지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창업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가 개최된 경우 회의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18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제19조

포상

시장은 창업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ㆍ기업에 대하여 「구리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