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0.>
1. “고령 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 운전자가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5.15.]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 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물 등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5조에서 이동 <2025.5.15.>]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5.15.>]
구청장은 고령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제6조에서 이동 <2025.5.15.>]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5.15.>]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15.]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