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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121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20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8.>
1. “사회적 약자”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적ㆍ경제적 약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의 동물을 말한다.
3. “의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 및 심신재활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의료비 지원 대상 및 금액

①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 제3호에 모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6.28.>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연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연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체 수 증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중성화수술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료비는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을 내장형, 외장형 으로 동물등록된 개체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의료비 지원 방법

① 제4조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고 대전시 관내 동물 병원에서 해당동물을 진료받고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4.6.28.>

제6조

동물병원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의료비 지급을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동물병원 의료비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병원 지정이나 협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4.6.28.>

제7조

지원 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유실된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