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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119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4-02-14공포 2024-02-14공포번호 1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4.>
1. “발달장애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지를 두었거나 유성구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복지관 포함)을 이용하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하는“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7. 중증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4.>
1.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활동 지원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3.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4.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
5.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6.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4.2.14.]

제6조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복지시설의 확충 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및 확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4.>

제9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호자ㆍ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사회복지시설ㆍ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2.14.>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4.2.14.>

제10조

교육ㆍ홍보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