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4.>
1. “발달장애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지를 두었거나 유성구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복지관 포함)을 이용하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하는“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7. 중증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4.>
1.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활동 지원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3.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4.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
5.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6.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4.2.14.]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및 확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4.>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호자ㆍ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사회복지시설ㆍ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2.14.>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4.2.14.>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