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5.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1. 장기요양 돌봄서비스 질 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3. 그 밖에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