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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116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21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외상(트라우마)”이란 재해ㆍ재난이나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자살 등 각종 사건ㆍ사고 등으로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부터 발생하는 위험과 공포 및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심각한 증상이나 심리적 충격을 말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4.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외상의 전체적인 현상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과 이에 대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이하, “심리적 외상”이라 한다)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에 관한 시책
3.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2. 외상 분야 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을 위한 캠페인ㆍ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등

① 구청장은 심리적ㆍ정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를 위하여「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유지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