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외상(트라우마)”이란 재해ㆍ재난이나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자살 등 각종 사건ㆍ사고 등으로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부터 발생하는 위험과 공포 및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심각한 증상이나 심리적 충격을 말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4.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외상의 전체적인 현상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과 이에 대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이하, “심리적 외상”이라 한다)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에 관한 시책
3.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2. 외상 분야 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을 위한 캠페인ㆍ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심리적ㆍ정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를 위하여「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