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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114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22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성구민의 식생활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5.12.19.>
5.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개정 2025.12.19.>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어린이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9.>

제4조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4.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식생활 교육의 평가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식생활 교육주간 행사

구청장은 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전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19.]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12.19.>]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목개정 2025.12.19.]

[제6조에서 이동 <2025.12.19.>]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식생활 교육 및 지역경제, 위생 등 관련 업무 부서장
3. 식생활 또는 식생활 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4. 식생활 관련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5. 유성구 관내 어린이집, 학교 학부모 및 급식 관계자
6.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 대표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7조에서 이동 <2025.12.19.>]

제9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12.1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12.19.>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12.1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교육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19.>
⑤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19.>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19.>

[제목개정 2025.12.19.]

[제8조에서 이동 <2025.12.19.>]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관련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