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입안할 때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기본전략안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 공청회의 개최 목적, 주제, 일시 및 장소 등을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의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에 관한 세부사항의 변경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의 변경
구청장은 매년 예산 편성과 업무계획 수립 시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추진계획을 우선 반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조례의 통보시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심사를 요청하는 때로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계획의 확정 전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계획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례와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례와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영결과를 위원회로 송부해야 한다.
구청장은 4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위원회가 대신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