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남동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남동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한다.
2.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신청인”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4.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7.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8.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모
②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산후조리비용은 산모가 출산 후 민간산후조리원에서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150만원을 지원한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에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금 실비를 15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① 산모가 산후조리원 퇴원 후 60일 이내에 산모 또는 배우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5호 및 제6호를 확인할 수 있다.
1. 출생증명서 1부
2. 산후조리비용 지출 영수증 1부
3.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1부
4. 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5.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이력 포함) 1부
6. 지원대상 증빙서류 1부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2. 신청인 적격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일 경우 신청인에게 지원 여부를 통지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