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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108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2-12-22공포 2022-12-22공포번호 19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남동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한다.
2.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신청인”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4.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7.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8.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모
②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산후조리비용은 산모가 출산 후 민간산후조리원에서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150만원을 지원한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에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금 실비를 15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산모가 산후조리원 퇴원 후 60일 이내에 산모 또는 배우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5호 및 제6호를 확인할 수 있다.
1. 출생증명서 1부
2. 산후조리비용 지출 영수증 1부
3.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1부
4. 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5.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이력 포함) 1부
6. 지원대상 증빙서류 1부

제7조

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2. 신청인 적격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일 경우 신청인에게 지원 여부를 통지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제한 등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