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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104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2-12-22공포 2022-12-22공포번호 19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남동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동구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지원범위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2.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 참가에 따른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

재정지원 등

의용소방대에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

지도 및 감독

① 의용소방대는 제5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적이 있는 우수 의용소방대 및 대원에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