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남동구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남동구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지원관”이란 남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정책지원관의 복무 및 사무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5항에 따라 임용한다. (전문개정 2024.7.1.)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국 또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한다.
③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정책 및 의정활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에 관한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 분석,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참석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