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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101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6-08-03공포 2026-08-03공포번호 18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지방행정 발전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3.>

제2조

사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행정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26. 8. 3.]

제3조

보조금의 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8. 3.>

제4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정산보고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및 참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동우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