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100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15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답례품 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1명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3조

답례품의 종류

①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구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구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10. 구에 주된 사업장을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생산한 물품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개정 2024. 7. 8.>
12. 관광ㆍ공연 입장권 및 지역사랑 상품권 등 구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4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그 밖에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 선정 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

답례품비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비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9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

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1명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④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심의위원장의 직무 등

① 심의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심의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4.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9조

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위원회 업무 담당이 된다.

제20조

의견 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

수당 등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

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