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가입 대상자, 가입범위 및 보상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이용자의 안전모, 보호대 등 안전장비 비치 및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ㆍ운영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ㆍ운영
3. 이용자의 이용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5.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도로 운행금지 등 제한사항 준수
6.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7.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누구든지 도로 및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법 제35조 및 제36조 따라 이동ㆍ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자 또는 대여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구민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