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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097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2-12-22공포 2022-12-22공포번호 14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지역주민과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업소 등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구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의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및 회의
2.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1회용품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건물에서 1회용 우산 비닐커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청사 안의 매점ㆍ식당ㆍ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

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다회용품 지원 등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계획에 맞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

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마크 수여
2. 우수업소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촉진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다회용품의 사용 촉진 지원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제6조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등에서 필요한 컵, 장바구니 등의 다회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또는 일부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해당업소에 다회용품 무상대여 및 무상 대여한 다회용품의 사용 촉진을 위한 부가서비스(회수 및 세척 등)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회용품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성격의 보상금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2조

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