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인천연수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 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학교폭력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학폭력 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간 협력망 구축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에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협의회는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지역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보호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지역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에 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