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난임극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발굴하는 등 난임극복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구청장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난임부부가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