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09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6-04-09공포 2026-04-09공포번호 19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과 연령별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은 1인가구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3. 생애주기별 맞춤형 1인가구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 구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생활안전, 응급상황 대처 등 사회안전망 강화 지원사업
2. 질병ㆍ외로움 예방, 돌봄, 간병비 지원 등 건강 지원사업
3. 식품 조리법 개발, 먹거리 제공 등 식생활 지원사업
4. 맞춤형 일자리, 경제적 안정 등 자립 지원사업
5. 공유주방 등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6.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사업
7. 공유주택, 주거정착 지원 및 정보제공 등 주거복지 지원사업
8. 생활환경 개선, 생활적응 지원물품 제공 등 생활안정 지원사업
9.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
10.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추진을 위하여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1인가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 추진 1인가구 지원사업의 수행
2.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
3. 1인가구를 위한 이용시설의 운영 및 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
4. 1인가구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모니터링
5. 1인가구 지원사업 홍보
6. 1인가구에 대한 구민 인식개선 사업
7. 1인가구에 대한 상담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1인가구지원센터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④ 구청장은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의2

1인가구 정책의 총괄 조정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부서 간 사업의 효율적인 연계ㆍ조정을 위하여 1인가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1인가구 정책 및 사업의 총괄ㆍ조정
2. 부서별 1인가구 관련 사업의 협력 및 연계 지원
3. 1인가구 정책 추진 실적의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1인가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2. 제6조에 따른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3.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 성별, 주거형태, 지역 및 생활수준, 소득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1인가구 정책자문단 설치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1조

표창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상당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