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① 서ㆍ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장구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애인 중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다.
③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①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발생 및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