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공공기관이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공공기관이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구매 및 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1. 8.>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1. 8.>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1. 8.>
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8.>
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6. 1. 8.]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 단체, 개인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