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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508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2-12-22공포 2022-12-22공포번호 15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 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3조

기본 원칙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구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④ 구민과 민간단체ㆍ기업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

기본전략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와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추진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3.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제6조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구청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에는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행정계획의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지속가능성을 평가 및 점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구 지속가능발전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제9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
4.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
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제7조에 따른 조례안 및 행정계획의 검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각 국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경제, 교육, 보건복지, 문화예술, 행정, 환경 등 각 분야의 전문가
3.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및 제1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 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3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ㆍ자문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6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

조사·연구 의뢰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지속가능성 평가 및 점검,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및 전문연구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교육ㆍ홍보 등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9조

국내외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과 상호 협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 하여 추진하는 국제회의 및 대회 개최 등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