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
2. 구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3. 그 밖에 구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물품 및 서비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우선하여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구에서 육성하는 산업분야의 물품 및 서비스
2. 구로사랑상품권 등 구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3. 구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단체가 생산한 물품
4. 구에서 생산한 농ㆍ특산품 및 공예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서비스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품질 및 안정성,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공급ㆍ보관ㆍ상품화 등 업무수행 능력
3.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4.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라 제6조의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①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과장, 관련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다.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선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과장, 예산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다. 그 밖에 구청장이 고향사랑 기금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가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