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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080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1공포번호 12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60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 예방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6.26.> <일부개정 2023.12.21.>

제2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비용지원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0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3.12.21.]

제3조

지원접종 및 횟수

지원대상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백신으로 하고 그 지원 횟수는 1인 1회에 한한다.

제4조

지원내용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예방접종 실시기관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시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등 주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절차

① 대상자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②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비를 전액 환수조치 한다. <일부개정 2023.12.2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 또는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접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ㆍ관리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환수대상자가 환수를 거부하거나 지원비 중 일부만 환수한 경우

제8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시장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상자가 「약사법」 제86조의4의 규정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제9조

법령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