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0.16.>
이 조례는 여주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0.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3.10.16.>
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및 제7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무상교통 지원”이란 어르신이 제2호에 정의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요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어르신들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무상교통사업 제휴ㆍ협약 또는 위탁 계약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지원대상은 제6조에 따른 교통카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여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급일 기준 어르신이 타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일까지 사용한 내역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6.27.>
② 지원대상인 “70세 이상 어르신”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을 포함한다. <신설 2024.6.27.>
③ 무상교통 지원은 지급 기준일 현재 어르신이 시장이 정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다.
④ 무상교통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상교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무상교통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 발급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무상교통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은행에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어르신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교통비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제4조제4항에 따라 무상교통 지원금액을 어르신에게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4.6.27.>
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를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무상교통 지원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한다.
③ 교통카드정산사업자는 제2항에 의한 정산금을 지급할 경우 분기별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신청인의 계좌에 지급한다.
④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시장에게 제2항에 따라 처리한 무상교통 사용내역 및 지급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버스 요금을 무료로 제공 받은 경우
4.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무상교통 지원 실태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사무를 처리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무상교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